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3호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등에서 학업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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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21. 6. 8.>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삭제 <2010. 2. 8.>
  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사람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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