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보호 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8.30

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 표준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참조)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 각종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1일 근로에 대해 47,5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 : 47,500원÷(8+1.5시간)=5,000원
△ 일급통상임금 : 5,000원×8시간=40,000원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6974호, 이하‘개정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은 1주간의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25%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40,0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40,000원÷8시간=5,000원
△ 근로자 수령액 : 5,000원×4+5,000원×4×0.7=34,00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다.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49조)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2조)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을 1주 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음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주간의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라. 휴게, 휴일·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7조)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도 휴가청구권 발생일 당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마. 해고 등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임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5조)

바. 재해보상

 -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됨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산재보험의 적용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2005년부터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2003.5.7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요양신청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최초 요양신청
  • 병원을 옮겨야 할 때:전원 요양신청
  •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요양 연기신청
  • 치료종결후 상병이 재발했을 때:재요양신청
  •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추가 상병신청

보험급여 청구 

 -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의료보험 진료비수가 기준 내에서 요양비 전액지급
  •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하되, 사망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300일분의 일시금을 지급
  • 장의비: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
  •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1일 3만원 내·외를 지급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 직업재활상담 : 직업재활상담원이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방문해 투병위로 등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훈련 및 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직업재활훈련 : 1년동안 훈련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받음
  • 직업훈련비용지원 :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산재장해인에게 1인당 13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기간 중 소정의 훈련수당과 수료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또는 산재장해 1~7급(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는 1~9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할 경우, 실납부액을 1~3%의 저리로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9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욕 제고를 위해 생활정착금을 저리대부(3,000만원 한도, 연리 3%,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자립점포임대지원 : 직업훈련 수료자·진폐장해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점포를 전세금 7천만원(특별시·광역시는 1억) 이내에서 연리 2%로 임대지원

2. 고용보험의 적용 

 -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2004. 1. 1부터)

3.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은 2000. 11. 24부터 법개정으로 전사업장에 적용

 - 2004. 9. 1~2005. 8.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840원, 일급(8시간 기준) 22,720원임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2,556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됨(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동법 제6조 및 제28조)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공제제도의 개요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나. 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사업주는 운영하는 건설공사 전부 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하여 퇴직공제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 공사는 가입이 강제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중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03.12.31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① 및 ②의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 공동주택공사는 500호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이외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03.7.1부터 새로이 적용(’03.12.31까지는 50억원 이상)되고, 민간투자공사는 ’04.1.1부터 적용됨

다.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 안내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자격을 갖춘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 복지수첩 발급을 직접 신청 할 수 있음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지수첩발급신청서”에 피공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 근로자가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복지수첩의 공제증지 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복지수첩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이 발급되면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증지첩부 등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필요시에는 사업주가 일괄보관할 수는 있으나, 피공제자가 복지수첩의 교부를 요구하거나, 당해 공사현장을 이직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붙임 3〕의 복지수첩을 사업주(현장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일한 일수 만큼의 증지를 번호순으로 붙이고 소인을 받아 두어야 함

라.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내용 고지 의무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퇴직공제 가입시 교부받은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모든 근로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아울러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함

  • 피공제자의 범위, 증지의 교부방법,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7조)

마. 공제부금의 납부(영 제6조) 

 - 사업주는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을 납부

  • 공제증지는 1일권(액면가 2,100원) 및 10일권(액면가 21,000원)의 2종류가 있음

 - 사업주는 구입한 공제증지를 임금지급시에 근로일수만큼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첩부

바. 퇴직공제금의 지급(법 제14조) 

 -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매 이상 첩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를 때에,

  •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 퇴직의 의미 : 퇴직공제금의 청구 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건설공사 완공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만으로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공제업무의 대행 

 - 퇴직공제 가입, 복지수첩 교부 및 공제증지 판매 등의 업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대행계약에 의해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국 각 지점에서 업무를 대행

아. 공제증지를 붙이는 기준 

 - 증지는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이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하여 증지를 붙임

 -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증지를 붙임


붙임

  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표준근로자명부 1부
  3.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사본 1부
  4. 관련 행정해석 1부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조항 1부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관련조항 1부
  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대행)기관 1부

* 위 붙임내용은 아래 링크된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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