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근로복지공단 2017-48호
2017.12.28 

Ⅰ. 목적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관련 법령

2. 개정 주요 내용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주거
      1. 주거의 개념
      2. 주거의 경계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1. 취업관련성
      2. 취업장소의 개념
      3. 취업장소의 경계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1. 통상적인 경로
      2. 통상적인 방법
      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 된 경우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2.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
        • 가. 일탈․중단의 예외 인정 범위
        • 나. 일탈․중단의 예외 해당시 사고인정 범위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1. 근로자의 범죄행위
    2. 음주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3. 무면허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4. 중앙선 침범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5. 그 밖의「도로교통법」위반
  5.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적용 여부
  6. 업무처리의 관할

Ⅳ. 행정사항 : 2018.1.1.부터 시행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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