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노사협의회 운영 지도지침

고용노동부 예규 제468호

개정 2001.11.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원칙)

협의회 운영지도는 노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누락방지)

지방노동관서장은 협의회 설치를 지도함에 있어 노동통계 등 관계자료를 참고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회 설치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①지방노동관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협의회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장은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의 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협의회간에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주된 사무소)

영 제2조제2항의 “주된 사무소”라 함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당해 사업의 본사 또는 협의회 운영이 가장 적합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6조(협의회 위원 선출 및 위촉)

①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할 때에는 전체근로자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하되 작업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되도록 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평소 근로자들의 친분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
   2. 노무·인사·조직·관리 등에 학식과 경륜이 많은 간부급
   3.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간부급
   4. 노사간 균형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간부급
③ <삭 제>
④수개의 사업장을 통합한 사업단위협의회는 각 사업장 근로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위원도 각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포함되도록 한다.
⑤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단위협의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은 당해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⑥법 제6조제2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제6조의2(타 벌률에 의한 위원회 등과의 관계)

지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각각 설치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기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삭 제>

제3장  협의회 운영

제8조(회의)

협의회가 처음으로 설치되는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협의회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토록 권장하고,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지도한다.

제9조(의안수집)

협의회위원은 근로자들의 의안제출을 적극 권장하여 평상시 적극적인 의안수집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의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게 통보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3일 전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참여 지도)

지방노동관서장은 노사협의회위원(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이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보고사항)

법 제21조 및 규칙 제6조에 규정된 보고사항은 문서로써 보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4조 <삭 제>

제4장 고충처리

제15조(고충의 범위)

근로자의 고충사항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다.

제16조(위원배치)

고충처리위원은 상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하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단위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각 사업장 단위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처리)

①고충처리위원은 가능한 한 상담실에서 상담토록 하고 간판 등을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별도 상담실이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여 상담함으로써 고충근로자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 당해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규칙 제8조 별지 제4호의 서식내용 중 상세한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근로자의 고충사항은 사업장내에서 자체 해결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개인의 고충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근로자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협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18조(비밀유지)

고충처리대장은 고충처리위원·사업주·근로감독관 등 관계자외의 자에게는 열람을 금지하도록 하여 고충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고충처리위원 활동상황 지도점검)

①지방노동관서장은 고충처리위원의 활동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진정 등이 많이 접수되는 사업장순으로 현지 출장 지도한다.
②지방노동관서장은 고충처리위원을 거치지 아니한 고충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고충처리위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삭 제>

제20조의2(협의회 활성화 지원)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우수사례 발굴·홍보, 우수사업장 지원 등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장은 노사가 다음과 같이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중점 지원하여야 한다.
   1. 민주적인 협의회 설치
   2. 정기회의 개최, 최고 경영자 참석 등 운영  내실화
   3. 기업경영설명회 등 열린경영 실천
   4. 의결사항 공지·이행 등 노사 신뢰 형성

제21조(지도결과 조치 등)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운영상황 지도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장은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의회 지도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삭 제>

제23조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등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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