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9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폐지)

폐지 2019. 1. 1. 예규 제148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을 폐지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95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95호 개정 2015. 9.2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및 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및 제115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한다.
  2.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 및 제9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9.25.>
  3. “부정수급자”란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부정수급액"이란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말한다.
  5.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이란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지급이 제한되는 실업급여 중 부정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9.25.> 
  6. "지급중지"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장고용"이란 실제로 고용된 적이 없음에도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자동경보시스템”이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전산망에 구축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전․사후 알림 장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정수급행위)

법 제6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수급행위"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부정수급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라도 부정수급행위로 볼 수 있다.

제4조(부정수급의 예방활동)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담당직원이 이직확인서 처리,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 그 밖에 실업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제3조에 따른 유형의 부정수급행위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담당직원이 부정수급 방지에 치중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수급자격자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인정 신청자에게 영 제62조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려주어야 한다.

  1. 실업의 인정요건
  2. 취업유형 및 취업사실의 신고의무
  3. 근로제공 사실 및 근로에 의한 소득의 신고의무
  4. 부정수급의 유형
  5. 부정수급 할 때의 제재조치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법 제62조제2항 및 제69조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사항을 홍보ㆍ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수급 조사팀 설치 및 조사관 임명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09조에 따른 부정수급의 조사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1. 부정수급 조사업무 총괄
  2. 제7조에 따른 조사
  3. 자동경보시스템에서 사후적으로 경보되는 사항의 처리 
  4. 신고․제보․이첩 등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부정수급 의심사건 처리
  5. 제8조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6. 법 제112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 
  7.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②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정수급 조사팀」의 설치와 조사관의 임명은 「고용센터 운영규정」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2(부정수급조사과 업무)

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된 부정수급조사과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소속지청 및 출장소 포함)
 2.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3. 둘 이상의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소속지청 및 출장소 포함)<신설 2015.9.25.>

제6조(부정수급 조사관증 발급)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정수급 조사관증(이하 “조사관증” 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사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정수급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사관이 조사관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수급 조사관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조사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7조(부정수급의 조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직확인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할 경우에 위조․거짓 기재 등이 의심스러우면 사업장에 출장하거나, 유관기관 조회 또는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수급자격자 등을 직접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처리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자 및 해당 구직처 담당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러 개의 구직처 서명이 같은 사람의 것으로 의심되는 취업희망카드를 소지한 사람 
  2. 구직활동 직종이 재취업활동계획과 현저하게 다른 사람
  3. 면접을 증명하는 자료로 낡은 명함을 제시하거나 사업장 전화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 방법이 의심스러운 사람
  4. 실업인정을 받는 전후 시간에 동행자가 있거나 외부와 통화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
  5. 복장이나 신체 등으로 보아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6. 특별한 이유 없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7. 정당한 이유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거주지 외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8. 실업인정을 받으려고 출석한 시간이 매번 지정한 시간대와 일치하지 않은 사람
  9. 그 밖에 부정수급이 의심스러운 사람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가 취업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정기적(연 2회 이상)으로 선정하여 수급자격자 명단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부, 피보험자대장, 임금대장 또는 위탁계약자 명부 등을 대조ㆍ확인하여 부정수급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화장품 판매, 신용정보회사, 골프장 등 자유직업소득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2. 근로자의 입사 및 이직이 특히 많은 사업장
  3. 건설공사 등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4. 고용보험에는 가입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는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5.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수급한 사람이 근무하는 사업장
  6. 자동경보시스템에서 부정수급 의심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7.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8. 그 밖에 부정수급자의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시로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취득ㆍ상실 사실 및 그 일자, 임금내역 등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과 10월에 각 1개월씩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수급 조사처리 등)

① 조사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인적사항, 부정수급행위의 유형, 부정수급의 이유, 사업주 연대책임 여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금액, 추가징수액 등 필요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부정수급 처분 및 부정수급액ㆍ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ㆍ부당이득금액ㆍ추가징수액 등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환금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결과를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반환금액을 전산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반환금액에 대한 징수결정과 납입고지서 발급을 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사전통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금액의 분할납부)

① 제9조에 따른 반환금액의 납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재취업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반환금액의 납부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1항과 영 제81조제2항 및 제92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차는 30일 이내, 2차는 60일 이내, 3차(최종분)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1조 및 제68조에 따라 부정수급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수급자격자가 1회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처분과 함께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5.9.25.>

제13조(부당이득금 반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법 제62조제3항 및 제69조에 따른 과오납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을 하고, 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4조(준용)

부당이득금의 반환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로 "반환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제15조(사업주의 연대책임)

법 제62조제2항 및 제69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주(이하 “연대책임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위장고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을 한 사업주(해당 사업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16조(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의 처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와 사업주가 법 제62조제2항 및 제69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사업주에 대한 징수권의 확인, 그 밖에 조사결정은 1건으로 처리할 것
  2.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사업주 중 일방 또는 쌍방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반환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것

제17조(형사고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형사고발 하여야 한다.
  1.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받은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된 경우<개정 2015.9.25.>
  2.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거나 확정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4. 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경우
  5.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8조(직업안정기관의 업무협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을 하는 등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 조사대상 수급자격자 또는 사업장이 관할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방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지체 없이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수급 조사계획의 수립)

① 직업안정기관의장은 매년 초에 반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조사를 포함한 부정수급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거에 조사한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전의 부정수급의 발견 단서 및 유형, 부정수급의 예방활동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ㆍ통지한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사항과 반환금액의 납입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부정수급 적발 및 반환명령 현황과 징수 결정 및 반환금액 납입현황의 일치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정수급행위 유형

1. 수급자격신청

  • ①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 등 부정사용
  • ②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을 포함한다)
  • ③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의 과다기재
  • ④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를 포함한다)
  • ⑤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기재
  • ⑥ 허위의 실업신고
  • ⑦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 ⑧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실업인정

  • 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②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 ③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 ④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⑤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⑥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⑦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신고
  • ⑧ 수급자격증의 부정사용
  • ⑨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3. 기타

  • ①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 ②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 ③ 미지급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 ④ 구직급여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 ⑤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 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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