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임금시효 3년이 경과했다면?

저는 회사에서 1,000만원의 임금을 못받고 사장한테서 지불각서를 받아두었으나, 사장의 재산상태는 악화되었고 그럭저럭 3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최근에서야 사장의 소재가 파악되고 재산도 양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제가 지급이라도 새로운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어떠한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차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甲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하였다면 甲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乙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12.28. 선고 65다2133 판결).

그러므로 만약 사장이 귀하에게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임금은 지불각서 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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