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956개를 찾았습니다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부 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고, 일부 기간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
    | 2001-05-19 23:39 | 조회 수 51268 | 추천 수 3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tip{margin:0 0 0 10px; color:#f7251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
    | 2000-11-20 02:51 | 조회 수 69549 | 추천 수 5
  •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임시공으로 채용되어 계속근로하다가 매년말 11월29일자로 해고예고를 하고, 동년 12월 29일자로 해고시켰다가 다음연도에 1월 9일부로 다시 채용하는 형태...
    | 2000-08-02 14:43 | 조회 수 21632 | 추천 수 6
  •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저는 사장이 각서까지 써서 퇴직금과 밀린 월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어디선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난후 5인이하 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 2000-06-01 14:54 | 조회 수 66691 | 추천 수 8
  •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란 ?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
    | 1999-10-11 17:17 | 조회 수 113165 | 추천 수 4
  • 퇴직금 계산방법 (월급제 사례)
    퇴직금 계산방법 사례(월급제의 경우) 근로자 개요 기본월급 : 월 2,500,000원 입사일 : 2019.5.1 퇴사일 : 2022.8.1 (7.31.까지 근로제공을 완료) 재직일수 : 1,188일 상여금 기준액 및 지급율 : 600,000원 / 연300%...
    | 1999-10-11 17:16 | 조회 수 190780 | 추천 수 16
  •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퇴직금 계산방법 사례(일급제의 경우) 근로자 개요 기본일급 : 일 90,000원 입사일 : 2019.5.1 퇴사일 : 2023.5.14 (5.13.까지 근로제공을 완료) 재직일수 : 1,474일 상여금 기준액 및 지급율 : 600,000원 / 연300% ...
    | 1999-10-11 17:15 | 조회 수 67409 | 추천 수 5
  •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우리회사는 매분기마다 통상임금의 10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2월말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동료들은 상여금은 3월말에 지...
    | 1999-10-11 17:13 | 조회 수 38986 | 추천 수 10
  •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개정내용 반영)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중간정산 받아서 집 마련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
    | 1999-10-11 16:57 | 조회 수 82511 | 추천 수 7
  •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급요건을 퇴직근로자에게만 국한하는것입니까.? 답 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상담소 | 2000-11-27 13:42 | 조회 수 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