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5

각종수당 진정서 예시

진정서

진정인 성춘향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032-320-0000)

피진정인 김대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연월차수당,생리수당 미지급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은 0000.2.26에 피진정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0000.9.30에 사직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주소지에서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봉제업을 하는 업체 및 그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1) 월차수당의청구 : 총 675,000원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1일을유급휴가(월차휴가)로 부여하고 이를 쉬지 않고 근로할 시 통상임금으로 월차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사이후 한번도 이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월차수당제도는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최종3년치의 월차수당 67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의 청구 : 총660,000원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자의 1년 개근에 대하여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진정인의 입사이후 한번도 이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연차수당제도는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3년치의 연차수당 66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생리수당의 청구 : 총675,000원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진정인의 입사이후 한번도 이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생리휴가 및 수당제도는 연차휴가 및 수당제도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주어도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정하는 3년치의 생리수당 67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잇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생리수당 등 총 1,979,000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애 본건의 진정에 이르렀사오니 엄밀히 조사하시어 진정인이 위의 체불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수당) 산정내역서 (별첨)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0000 .12 .

위 진정인 성춘향 (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

별첨 : 체불임금(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수당) 내역서

체불임금(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수당) 내역서

1. 월차수당(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 최종 3개년(36개월분)

  • 96.10월~96.12월 = 03개월 *17,000원 = 51,000원
  • 97.01월~97.12월 = 12개월 * 18,000원 = 216,000원
  • 98.01월~98.12월= 12개월 * 19,000원 = 228,000원
  • 99.01월~99.09월 = 09개월 * 20,000원 = 180,000원

총 합계 = 675,000원------------①

2.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 96.2.26~97.2.25 (1년째 근속기간)= 10일 * 18,000원 = 180,000원
  • 97.2.26~98.2.25 (2년째 근속기간) = 11일 * 19,000원 =209,000원
  • 98.2.26~99.2.25 (3년째 근속기간) = 12일 * 20,000원 = 240,000원

총 합계 = 629,000원------------②

3. 생리수당(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거) - 최종 3개년(36개월분)

  • 96.10월~96.12월 = 03개월 *17,000원 = 51,000원
  • 97.01월~97.12월 = 12개월 * 18,000원 = 216,000원
  • 98.01월~98.12월= 12개월 * 19,000원 = 228,000원
  • 99.01월~99.09월 = 09개월 * 20,000원 = 180,000원

총 합계 = 675,000원------------③

4.체불임금의 총합 ( ① + ② + ③ ) = 1,97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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