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5

최고장 예시(해고수당의 경우)

최고장

수신인  인천시 서구 가좌동 000-000

           (주)○○환경  (대표 김○○)   ( 582-0000 )

발신인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임꺽정   ( 671-0000 )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건 최고장을 발송하는 임꺽정은 귀사에 97.12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2000.3.12부터 해고된 근로자이며 귀사는 위 주소지에서 환경사업을 하는 업체 및 그 대표입니댜.

2. 본 건 최고의 내용

1) 해고의 부당성

발신인은 귀사가 발송한 4월 11일자 직무정지통보, 4월 24일자 해고통보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해고라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귀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31조에서는 "60일전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해고조치는 1) 사유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2) 해고의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인 것이 명확한 바 이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 있음을 이건 최고장을 통해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2) 해고수당의 청구 및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 촉구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도 해당 해고행위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예고하게끔 조치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 보상토록 하고 있기에 본인은 귀사의 해고통보 이후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주실 것을 수차에 걸쳐 독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본인의 이러한 수차례에 걸쳐 독촉에도 불구하고 귀사측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본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초래케 하였는 바,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와 해고수당의 미수령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이건 최고장을 통해 거듭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과 2000년도 3월분의 임금 그리고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귀사와 본인과의 이 건 문제를 그동안 일해온 귀사와의 정분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자 했었음을 이해시키고자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본인의 상기와 같은 청구에 대한 귀사의 최종입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귀사의 불성실 조치에 대한 향후 대책의 예고

본인의 이러한 최고행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2000년 5월 12일까지 위의 청구금액을 본인명의의 월급여 수령시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00 예금주: 임꺽정)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비록 본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계행정관청에 귀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할 것임을알려드립니다.

만약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본인이 제기하는 경우 해고한 날(3월 12일)로부터 최종 판정일까지 본인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기간에 따르는 월임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음은 물론 부당해고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상당한 정도의 퇴직금의 누진효과가 발생하는 바,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귀사측에서 본인의 법률구제행위를 방임하신다면 그 책임은 귀하 및 귀사측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상기 5월 12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상기에 명시한 법률구제방법을 동원하여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으며 ,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귀사측에 있으므로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귀사의 성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00.5.2

위 최고인 임꺽정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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