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체불임금확인서를 반드시 신청하세요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경색과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시정지시(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서는 사용자를 체불임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위해 체불임금확인서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없이 가압류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히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여야만 발급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2부 - 소송용,가압류용)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발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범죄인지,검찰송치)부터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상황(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체불임금 사실 및 그 내역서 등을 발부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않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의 사용

체불임금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 근로자들이 미쳐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해야할 때, 배당요구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3., 2020. 8. 12.>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8. 12., 2021. 10. 14.>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본조신설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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