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3개월 남짓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사장이 버티는 바람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재산까지 명의변경 해놨으니 법대로 하라고 배째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넣었고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지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회사의 재산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미리 가압류를 하지 못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그 출발이 임금문제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에서는 확정된 채권액을 어떻게 완결하게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민사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전문가와 보다 구체적으로 상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지급명령문을 교부받았으므로 지급명령문을 증빙으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시면 될테이데, 회사의 명확한 재산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정말로 재산이 없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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