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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07년 8월 1일 - 무급휴직 : 08년 4월 7일 ~ 08년 11월 30일 - 출산휴가 : 08년 12월 1일 ~ 09년 2월 28일 그럼 위와 같은 직원의 ...
    kyh1661 | 2009-07-30 14:52 | 조회 수 3852
  •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제가 2006년 3월 11일 부터 2008년 11월 31일 까지 한직장을 계속 다녔는데요.(직원은 13명정도 이구요.일반 개인병원. 청주에 있습니다.)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했는데 한달정도 쉬어야한다니깐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
    jiyun9685 | 2009-07-29 17:53 | 조회 수 5464
  •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세전 수입이며 법령등에...
    상담소 | 2009-03-09 15:23 | 조회 수 22293
  •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및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총액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퇴직에 따른 위로금조로...
    상담소 | 2007-11-23 13:59 | 조회 수 9488
  •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7.1입사해서 2007.6.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07.7.1부터 출근치 않으면 귀하의 퇴직일은 2007.7.1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이 종료된 다음날...
    상담소 | 2007-04-19 09:09 | 조회 수 2736
  •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어려우며 병원 의...
    상담소 | 2007-02-22 15:06 | 조회 수 3146
  •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정리해고는 노동자가 해고...
    상담소 | 2004-11-04 13:44 | 조회 수 48890
  • ☞회사사정으로 인해서(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차원의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소 | 2004-11-03 15:40 | 조회 수 527
  •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당해 업...
    상담소 | 2004-10-27 16:06 | 조회 수 11578
  • 실업급여문의(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18개월 이내라면 2개이상의 회사에 다녔더라도 고용보...
    상담소 | 2004-09-08 12:51 | 조회 수 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