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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당사자간 해결] - 최고장 작성의 예시 ② 상여금,수당,퇴직금 등 임금사건
    최고장 예시(상여금,수당,퇴직금 등 임금사건) 최고장 수신인 : 서울 OO구 OO동 OOO-O호 (전화 :02-4OO-OOOO) (주)OO금속 (대표 : 임○○ ) 발신인 :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 (전화 : 032-613-OOOO) OOO/p> 1. 당사자...
    | 2000-09-27 00:20 | 조회 수 33481
  • 3)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노동부 지방지청)
    노동부 진정 진정이란?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 2000-09-26 20:56 | 조회 수 92727
  • 3) [노동부 진정] -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노동부 신고(진정) 주요 사례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진정서를 접수하면 반드시 노동부에서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
    노동OK | 2006-07-24 01:26 | 조회 수 34504 | 추천 수 1
  • 3) [노동부 진정] -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
    노동부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참고할 사항들 1.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메모한다. 일반인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일 만은 아닙니다. 때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해서 ...
    | 2000-09-26 20:59 | 조회 수 44975
  • 3) [노동부 진정] - 체불임금확인서의 신청과 사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반드시 신청하세요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경색과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시정지시(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
    | 2000-09-26 20:59 | 조회 수 61734
  • 3) [노동부 진정] - 진정서 예시 : 각종수당 (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수당)
    각종수당 진정서 예시 진정서 진정인 성춘향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032-320-0000) 피진정인 김대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연...
    | 2000-09-26 20:58 | 조회 수 33427
  • 3) [노동부 진정] - 진정서 예시 : 상여금
    상여금 진정서 예시 진정서 진정인 성춘향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032-320-0000) 피진정인 김대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
    | 2000-09-26 20:58 | 조회 수 24603
  • 3) [노동부 진정] - 진정서 예시 : 해고수당
    해고수당 진정서 예시 진정서 진정인 홍길동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200-000 (전화 :673-0000) 피진정인 김종필 (00식품공업사 대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000-00 (전화:347-0000) 진정요지 해고수당의 건 진정내...
    | 2000-09-26 20:57 | 조회 수 25408
  • 3) [노동부 진정] -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2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위임장 예시 진정사건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임장을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홍길동 외 9인이 경제물산주식회사를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미지급 전직위로금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고용노...
    | 2000-09-26 20:56 | 조회 수 31350
  • 4) [민사소송 - 소액재판] - 소액재판이란?
    소액재판제도의 개요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의 제한...
    | 2000-09-26 20:53 | 조회 수 9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