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시효 3년이 경과했다면?

저는 회사에서 1,000만원의 임금을 못받고 사장한테서 지불각서를 받아두었으나, 사장의 재산상태는 악화되었고 그럭저럭 3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최근에서야 사장의 소재가 파악되고 재산도 양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제가 지급이라도 새로운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어떠한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차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를 보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甲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하였다면 甲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乙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12.28. 선고 65다2133 판결).
  • 그러므로 만약 사장이 귀하에게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임금은 지불각서 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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