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의 독촉 활동

  •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비록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구두상의 독촉활동 등을 통해서도 일단은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는 것이좋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독촉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의 해소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구제활동에 나서야합니다.

문서상의 독촉활동 - 최고장의 발송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독촉장 또는 최고장(催告壯)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전 짧은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의 효과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

최고장을 작성하는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근로자측의 태도 통보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 단, 임금청산요구 기간은 발송하는 날로부터 10일정도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7월6일에 발송하는 경우 7월 150일까지 10일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고장의 발송

최고장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비용은 저렴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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