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예시(상여금,수당,퇴직금 등 임금사건)

최고장

수신인 : 서울 OO구 OO동 OOO-O호 (전화 :02-4OO-OOOO)

(주)OO금속 (대표 : 임○○ )

발신인 :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 (전화 : 032-613-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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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OOO은 1995년 3월 10일부터 1998년 3월말까지 귀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자재 제작업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귀측은 0000년10월부터 98년 3월까지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 20명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총 150%를 체불하였고, 본인의 1년분 유급연차휴가의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퇴직(98.3.31)이후 당사자간의 아무런 이유없이 퇴직금을 포함한 위의 각종 임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귀측이 특정한 이유없이 각종 임금(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별첨과 같이 체불임금 총 4,234,712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 4,234,712원을 오는 7월 20일까지 본인 명의의 월급여 수령시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00 예금주: 000)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위 기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노동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귀사측에 있으므로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귀사의 성실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2000.0.0

위 최고인 OOO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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