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5

노동부 신고(진정) 주요 사례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진정서를 접수하면 반드시 노동부에서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우편으로 사업주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우편을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지를 진정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의 주소지를 모르면 연락처라도 기입하셔서 사업주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 사본, 기타 자신의 급여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각종 임금지급된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근로자가 퇴직시 아무런 자료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전 자신이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 사업주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다행이나, 거짓진술을 할 경우 입증을 하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출석요구 통지서에 나와있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 및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결정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법적인 판단으로 사업주게 시정명령을 하게됩니다. 대부분 근로감독관은 옳바른 판단을 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사실관계의 오인, 오해 등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다시 주지시키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리하게 사건이 종료되면, 재진정을 하여 다른 감독관에게 다시 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조사에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이 진정조사를 할 때 반드시 사업주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주에게 인정을 받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사업주 조사를 하려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내도 사업주의 소재불명, 거부 등으로 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아 조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 경리직원 등 사업주 대신 사업주의 지위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어느정도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절차에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종결된다고 하던데...

노동부 진정절차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밀린 임금을 사업주에게 강제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러하나 사실을 검찰에 수사보고하고 검찰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하기 위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형사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다면 하는 수 없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금체불 사건은 약식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형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이 아쉽습니다.

체불근로자가 여러명인데 진정은 같이 하는 것이 좋은가요?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경우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같이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진행을 하면 일부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보다 강력하게 주장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는 개념은 등재된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잘 구분이 않되는 경우에는 진정서에는 두 사람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여 진정서를 접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진정절차 기간은 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과중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무 독촉할 필요는 없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사정을 감독관에게 알려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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