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등의 수집·정리

사건과 관련되는 각종 증거자료(예 : 관련공문, 결정문,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비디오 자료 등)를 수집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확약받거나 필요할 경우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

소송비용의 준비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인지대는 배상청구액에 비례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합니다.(소액재판의 경우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무사, 법무사 또는 무료노동법률상담기관의 간단한 자문 정도만으로도 근로자가 직접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5/1,000)
  •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천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만 5천원
  • 10억원 이상 : 소가× 0.35% + 55만 5천원

송달료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는 재판이 끝나고 남으면 당사자에게 환부하고 재판도중 모자라면 추가 납부명령을 한다.

  • 소가(所價) 2,000만원이하인 소액사건 :5회분 ×당사자수 ×2,260원
  • 소가(所價) 2,000만원초과 3,000만원까지 단독사건 : 8회분 ×당사자수 ×2,260원
  • 소가(所價)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합의사건 : 10회분 ×당사자수 ×2,260원

법인등기부등본

피고가 회사(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3통 준비합니다.

민사소송(소액재판)과 노동부 진정사건과의 관계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진행중에 있어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구제신청의 결론이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의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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