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개요
  • 취약계층(비정규직, 전직실업자)이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대부대상
  • 정부가 지원하는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전직실업자로서 다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단, 실업급여 수급중인 사람은 제외)
    (1)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
    (2)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 훈련생은 가구별 연소득금액 8,000만원 이하인 사람
  • 신청인원이 선발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의 소득수준, 훈련기간 등을 심사하여 일부만을 선정 가능

지원한도
  •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내) 한도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상환조건
  • 연 1.0% 금리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지원절차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 신청 자격 확인 대부결정 통보 대부금 입금
- 인터넷 또는 방문 - 비정규직 여부(근로계약서), 훈련사실(수강증) - 신용보증 병행 - 신청인 계좌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은행

   <전직 실업자>
대부 신청 자격 확인 대부결정 통보 대부금 입금
- 인터넷 또는 방문 - 실업자 여부(Work-net), 훈련사실(HRD-Net) - 신용보증 병행 - 신청인 계좌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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