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개요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 지역단위에 지역상의․경총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노동단체․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 Regional Skills Council)를 구성, 공동수급조사 → 공동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 ’20년 현재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 중

지원내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인건비, 수요조사비, 운영비 등 연간 6억원 한도
  • 지역 공동훈련센터
    - 훈련시설・장비 구축비용: 연간 15억원 한도 (공동훈련센터 20% 대응투자)
    - 훈련비: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사업주훈련단가) 또는 실비지원 방식
    - 운영비(인건비 포함): 연간 최대 3억원 한도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 프로그램개발비: 2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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