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개요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훈련비 지원
  • 사업주 단가(기준단가), 실비단가(기준단가의 200%이내), 실비(기준단가의 300% 이내) 훈련비 중 택하여 심사하여 지원

지원체계

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운영기관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및 실적보고 회계감사 및 정산
산업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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