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훈련지원

지원대상
  •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훈련방법
  • 자체훈련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인터넷, 우편),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훈련 실시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 집체훈련: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와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
  • 훈련비 지원
    자체훈련인 경우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6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1,000인 이상 기업 40%)
    위탁훈련인 경우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6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1,000인 이상 기업 40%)
  •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훈련수당 지원
  •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식비(1일 3,300원 한도), 숙식비(1일 14,000원 한도) 지원
    ※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000원 한도로 지원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실시 전 현장훈련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집체 또는 원격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수준과 동일)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
  •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스마트훈련: 훈련과정 분량이 8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
    - 스마트훈련은 9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5~100%, 1,000인 이상 기업은 60%)
  • 우편원격훈련: 훈련기간이 2개월(32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

혼합훈련에 대한 지원
  • 혼합훈련: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또는 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혼합된 개별 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산정한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지원
    - 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량)의 100분의 20이상이고, 우편원격훈련을 포함할 경우 최소 2개월(3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비용지원 절차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 위탁훈련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과정 심사 일정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교사 등)대로 훈련을 실시
  •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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