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개요
  • 훈련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공동훈련장을 제공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설비ㆍ장비비ㆍ운영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지원과정
  •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양성훈련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비 : 연간 15억 한도(소요비용의 80%)
  • 운영비 : 연간 4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 프로그램 개발비 : 연간 1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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