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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로 대표님과 재무이사님이 계십니다.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재무이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회사 전...
    심심냥 | 2024-04-23 17:14 | 조회 수 24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개념이 없었던 터라 고용주가 돈 나갈거는 알아서 제하고 월급주겠거니 싶...
    도리늘보 | 2024-04-23 15:38 | 조회 수 18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1년6월에 입사하여서 올해까지 급여인상이 없었습니다. 면접시엔 급여 올려주기로하고 근무했던건데...근무조건이 편해서 있었지만.. 갑질인걸 어느순간 느꼈네요....   21년~24년 지금까지 오전9시~오후 1시30~2시 ...
    당당뇨자 | 2024-04-23 13:01 | 조회 수 31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
    노동자123 | 2024-04-23 07:57 | 조회 수 37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봤지만 계산 방법 뿐이고,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을 수...
    딸기공주 | 2024-04-19 11:49 | 조회 수 102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
    제로미요 | 2024-04-18 15:07 | 조회 수 64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 회사이며, 임원은 연봉직, 사무직종은 월급직, 생산직종은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은 포괄...
    최보리 | 2024-04-18 09:52 | 조회 수 56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맞는지좀 문의좀 드릴려구요. 근무시간 : 04:00 ~ 18:00 (전) 전반 : 04:00 ~11:00 (후) 후반 : 11:00 ~18:00     * 휴게시간 : 전반 30분 후반 30분   근무형태는 저렇구요 1일근무 2일휴무...
    날래 | 2024-04-16 17:06 | 조회 수 75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51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쉽 | 2024-04-13 14:35 | 조회 수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