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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제가 2006년 3월 11일 부터 2008년 11월 31일 까지 한직장을 계속 다녔는데요.(직원은 13명정도 이구요.일반 개인병원. 청주에 있습니다.)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했는데 한달정도 쉬어야한다니깐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
    jiyun9685 | 2009-07-29 17:53 | 조회 수 5464
  • 권고사직에 대하여~ (입사후 한달만에 평가를 통해 권고사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정직,전직,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존의 근...
    상담소 | 2006-11-23 09:55 | 조회 수 12053
  • 권고 사직에 관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이 애매모호한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할 것인지...
    상담소 | 2006-07-07 02:14 | 조회 수 1596
  •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1]
    권고 사직을 해놓고도 회사에 불이익을 받는 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요.. 회사 규모도 사장포함 6명인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알려주세요. 답변글 보기 (adsbygoogle = windo...
    muezoo | 2005-06-30 18:05 | 조회 수 18321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여?(근태문제로 권고사직했을 때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퇴직한 경우, 사직권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를 끼쳤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7일 이상...
    상담소 | 2005-03-24 13:54 | 조회 수 15930
  • 권고사직에 대한 1개월 전 의무 통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을 몇일 앞두고 근로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회사측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우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해고(=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나 회사측이 ...
    상담소 | 2004-03-11 13:31 | 조회 수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