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사업장(상시근로자수 기준)이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 = (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월수)

지원요건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이어야
  2. 근로시간 단축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해야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2004. 7. 1인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농림업·축산업·양잠업·사업주
     - 2004. 1. 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와 단축 후 근로자수를 분기 단위로 비교하여 단축 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을 지원 (1인당 월 50만원)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분기당 150만원
  • 분기중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월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16일 이상인 월만을 그 달의 월말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지원금액도 당해 개월수에 비례하여 1인당 1개월 50만원, 2개월 100만원,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해 사업장 규모별로 1.5년~5.5년간(20인 미만 사업장 2009. 7. 1 가정) 지원된다. 규모별 시행시기는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상시 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 당시의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을 결정하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신청서류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하라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1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소득세지수액 집계표 등)
     

신청절차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
 


사 례
 

상시 근로자수가 30명으로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는 제조업입니다. 근로시간단축계획은 다음과 같은데 지원예상액은?
          <근로시간 단축 계획>
           2004. 7. 1 : 주40시간제 도입
           2004. 4. 1 : 정규직 5명 채용
           2004. 7. 1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답변 

  • 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30인으로서 법정시행시기는 2008. 7. 1입니다. 4년을 단축하여 미리 시행하게 된다면, 다음의 규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명(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 × 분기 150만원(1인당 지원금액) × 4년(지원기간) → 총 7,200만원 지원 
     

상시 근로자수가 70명으로 택시회사입니다. 근로시간단축 및 신규채용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 지원예상액은?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계획>
            2004.1.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2004.6.1 : 정규직 3명 채용
            2005.1.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명 채용, 일용근로자 3명 채용

답변 

  •   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70인으로서 법정시행시개기는 2007. 7. 1입니다. 단축하여 미리 시행하게 되면, 다음의 규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3개월] + [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6개월] + [5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2년 6개월] → 총 8,550만원 지원

          { 70명(04.4) + 70명(04.5) + 73명(04.6) / (3월) } - 70명 = 1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으로 서비스업체입니다. 근로시간단축 및 신규채용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 지원예상액은?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계획>
           2004.1.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2004.5.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3명 채용
           2004.10.1 : 4명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
           2005.1.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4명 채용

답변 

  • 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100인으로서 법정시행시개기는 2006. 7. 1입니다. 단축하여 미리 시행하게 되면, 다음의 규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3개월] + [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3개월] + [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1년 6개월] → 총 3,450만원 지원

          {100명(04.4) + 103명(04.5) + 103명(04.6) / 3월 } -100명 = 2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인 통신업체입니다. 근로시간단축 및 신규채용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 지원예상액은?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계획>

           2004.1.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2004.2.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0명 채용

답변 

  • 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300 인으로서 법정시행시개기는 2007. 7. 1입니다. 2004.12.31까지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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