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적용시기

적용사업장

2004. 7.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5. 7. 1

상시 300인 ~ 9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6. 7. 1

상시 100인 ~ 2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7. 7. 1

상시 50인 ~ 9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08. 7. 1

상시 20인 ~ 4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 7. 1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

  • 상시"는 평균의 개념이며 "근로자수"에는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등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

                   시행일전 1개월간의 고용근로자수
                 --------------------------------------------------  =  상시고용근로자수
                 시행일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 수




참고할 사례




사례


하나의 사업이 본사, 지점, 공장 등으로 나눠져있다면?

  • 각각의 사업장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개개 사업 단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1990.09.26, 근기 01254-13559 )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1984.1.26)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한다면?

  • 법에 정해진 적용시기 이후에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개정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 예컨데, 2004. 7. 1 자에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되어 개정법을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1,000인 미만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


개정법 적용일이 지나면 근로시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합니까?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적용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제로 단축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2003. 9. 15]
    【시행일】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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