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휴가 월차휴가 계산 경과규정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전후 월차휴가 적용문제 (경과규정)

  • 저는 2004년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법 적용이 되는데요. 월차휴가는 언제까지 발생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2004. 1월부터 2004. 6월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총 6개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1년간 자유롭게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법이 시행된 월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가능한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월차유급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달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에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지불받게 됩니다. 이 때 월차휴가근로수당은 그 청구권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40시간제 시행 전후 연차휴가 적용문제 (경과규정)

  • 저는 1994. 1. 1 입사하여 2003년(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8개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1년) 동안 1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04. 7. 1자로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19개의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개정 이후에도 법개정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5조)

따라서 2004. 7. 1 개정법이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 19개는 2004년(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시 연차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속년수 인정여부

  • 저는 2000. 1. 1 입사한 근로자이며, 2004. 7. 1 자로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2004. 6. 30자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리하고, 2004. 7. 1 자로 새롭게 연차휴가 기산일로 하여 개정법을 적용시킨다고 하는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4. 7. 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4. 1. 1 ~ 2004. 12. 31 까지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2005. 1. 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근속 5년차) 기본휴가 15일 + 가산휴가 2일 = 17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국 기존 근속을 무시한채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새롭게 기산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휴가 기산일을 정한 경우

  • 저는 2002. 7. 1자에 입사하였으나 저희 입사일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회계연도를 연차기산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2002. 7. 1 ~ 2002. 12. 31 까지의 개근에 대해 다음해에 5일(10 × 6/12)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며 중간입사자에 대한 불이익은 보존 받았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법 적용된다면 개정법 전후에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귀하께서는 2003. 1. 1 ~ 2003. 12. 31 까지 개근하였다면 기존법대로 10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개전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구권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2004. 1. 1. ~ 2004. 12. 31 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5년 1월에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 1. 1 ~ 2004. 12. 31 사이의 출근율에 대하여 2005. 1. 1 ~ 2005.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15일(근속 2년으로 인정)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임금지급에 갈음한 보상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나요? 

보상휴가를 어느 기간동안 적치 또는 분할하여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은 노사가 합의해야할 사항입니다.

합의된 사용가능 기간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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