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55개를 찾았습니다

  • 해고날자 [1]
    맞는지요?
    이준 | 2009-08-04 14:12 | 조회 수 2987
  • 해고 통지서(내용과 양식)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유무를 확인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고 통지서를 교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고 통지서에 관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상담소 | 2006-07-25 16:06 | 조회 수 10604 | 추천 수 3
  • 권고 사직에 관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이 애매모호한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노동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할 것인지...
    상담소 | 2006-07-07 02:14 | 조회 수 1596
  •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정리해고는 노동자가 해고...
    상담소 | 2004-11-04 13:44 | 조회 수 48890
  • Re: 명백한 부당해고 같은데...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이래로 성실히 일해온 근로자에게 갑작자기 해고를 통보...
    | 2001-10-16 16:21 | 조회 수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