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97개를 찾았습니다

  •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3.01.15, 근기 68207-51) 질의 당사 직원A는 합성고무생산부(BR과)에 근무하던 중 2002.3.9 ...
    노동OK | 2006-10-31 23:26 | 조회 수 11290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
    노동OK | 2006-08-03 00:00 | 조회 수 43604 | 추천 수 2
  • 서식3_해고등의 구제신청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당했을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hwp 관...
    노동OK | 2005-04-20 11:29 | 조회 수 13311 | 추천 수 1
  • 성희롱 발생치 사업주의 조치사항 -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불이익 금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징계조...
    | 2002-09-22 02:06 | 조회 수 12505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
    노동OK | 2009-04-15 08:36 | 조회 수 5906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사건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
    노동OK | 2009-03-28 15:14 | 조회 수 7060
  •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의 징계...
    노동OK | 2008-08-26 15:57 | 조회 수 6999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lsquo...
    노동OK | 2008-08-26 15:56 | 조회 수 8184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서울남부지법 2007.3.30. 선고 2006노8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벌이 근로기준법상 부당...
    노동OK | 2007-05-21 13:25 | 조회 수 6691
  •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사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노동OK | 2006-11-29 12:42 | 조회 수 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