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5

유급 생리휴가제도 → 무급 생리휴가제도

기존 유급 생리휴가제도하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주40시간제 시행(2004.7.1.)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생리휴가일은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 임금 1일분이 깍이는 건가요?

  •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을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생리휴가로 개정하여,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게 되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월급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시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받게 되며, 일급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시 추가지불받았던 1일분 통상임금(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 통상임금 월 12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 개정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변동이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통상임금(1일 4만원)을 공제한 116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등에서 생리휴가를 여전히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종전과 같이 임금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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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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