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시행요건
    - 취업규칙이나 이에 주하는 규정에 정한다.

  • 효 과
    - 첫주와 두 번째주를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특정주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특정주 최장 48시간 한도 입니다.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여러 가지 유형

구분

합계

A형

1주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2시간

주휴일

32시간

2주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주휴일

48시간

  • (32+48)/2주 = 40시간, 1주 최단 32시간에서 2주 최장 48시간 운용 가능
  • 2주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B형

1주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12시간

휴일

주휴일

44시간
(32+ 12)

2주

12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

휴일

주휴일

60시간
(48+ 12)

  • (32+48)/2주 = 40시간, 단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는 1주 최단 44시간에서 2주 최장 60시간까지 운용 가능
  • 2주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나, 두주를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는 2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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