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주40시간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 적용은? 

  • 저희 회사는 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4. 7. 1 자에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미 노사합의로 2004. 1. 1 자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토요일(4시간)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50%의 할증률을 적용해주었는데요. 2004. 7. 1 개정법 적용시기가 지난 후에는 최초 4시간은 25%로 할증률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토요일 4시간 근무시의 할증을 낮춰야 하나요? 


답 변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은 연장근로를 1주 16시간한도로 가능하도록 하고 그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부칙 제3조)

  • 이렇게 한시적인 경과 조치를 위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사측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주40시간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시행일 이후에도 50%의 할증율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만약 법 시행일 이전에 주 4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최초 2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률을,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미 개정법 적용일 이전부터 노사합의로 토요격주휴무제(1주4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법정수준이상의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에 따라 이를 지급해왔으므로, 이를 종전보다 불이익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개정방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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