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0.02.01

2년차 연차휴가는 최대 26일

기존에는 15일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제3항)이었습니다.
  • 즉,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이었습니다. 
  •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만 가능했습니다.
  • 예 : 입사 후 1년간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2일(15일 - 사용한 연차휴가 3일)

법 개정 후, 2년차 연차휴가는 최대 26일 (2018년 5월29일 시행)

종전 개정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②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

법개정 핵심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삭제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월차)와 별도로 15일이 됨
  •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 (입사일, 회계일 통합 계산)


개정법의 적용대상 :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 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됨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

예시1 (2017.5.1 입사자의 경우)

  • 2년차가 되는 2018.5.1.에는 제60조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종전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

예시2 (2017.6.1 입사자의 경우)

  • 2년차가 되는 2018.6.1.에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제60조제3항이 삭제된 이후이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휴가 부여

사례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월차) 사용기간과 미사용시 수당 지급 시기는?

사용기간

  •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 발생일

  •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는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회사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2018.4.1.에 1일 휴가 발생 → 2019.3.3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 했다면, 2019.4.1.(4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
  •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민법상 변제기 유예의 합의)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말에 미리 수당으로 지급해버리면?

  •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버리는 것은 제60조제7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 사용순서는?

  •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개근한 달 각각 발생하여 누적된 휴가(월차) 중 일부를 어떤 시점에 사용한 경우 회사 또는 노동자가 특정 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사용수당 지급 시 혼선 및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1년차 때 발생한 월차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하기로 했다면?

  • 노사가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하여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월차)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2년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 노사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미사용수당도 빠짐없이 지급되므로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예시) 1년차에 대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토록 합의한 경우(2018.7.1.입사자, 2년간 개근함을 전제로)→ 26일(1년차에 대한 휴가 11일 + 2년차에 대한 휴가 15일)을 2020.6.30.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2020.7.1.(7월 급여)에 일괄 지급함.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 법 제60조제2항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② 1년간 출근율 80%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토록 한 것은 2012년 법개정시 80%미만 출근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법취지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2012년 법개정대로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하며,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예시) ‘18.1.1. 입사하여 ‘18.1~5월까지는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2년차인 ’19년까지 총 10일의 휴가 발생함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 5일 + 1년차 출근율 80% 미만에 따라 1년차 개근월수만큼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노동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월차)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 2021.12.16.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종 1년간의 연차휴가(15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1년미만 근무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 1년 미만 계약직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연차휴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file
» 연차휴가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과 대체휴무 적용 여부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기타휴가 애경사휴가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file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file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file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휴직 병가휴직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연차휴가 회계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보다 많은 경우
휴직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휴업수당)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휴일 주중 결근자의 유급휴일(설날)과 주휴일(일요일)인 중복(휴일의 중복)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방법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휴일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나요?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기타휴가 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과 소멸)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여부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기타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기타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
기타휴가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1년미만 기간중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
연차휴가 퇴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연차휴가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휴일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휴일 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휴직 출근율 계산시 개인 질병에 따른 개인휴직시 병가기간의 처리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휴직을 허락하지 않아요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계일 연차휴가 계산)
연차휴가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