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8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규도 알려주세요

답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는 만큼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사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 입사 1~2년차의 경우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

  •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60시간/4시간 = 15일)
  •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7.5일입니다. (60시간/8시간 = 7.5일)
    • 이 경우, 휴가를 7일 부여하고, 잔여 4시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입사 3~4년차의 경우

(15일+가산연차휴가 1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

  •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6일입니다. (64시간/4시간 = 16일)
  •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64시간/8시간 = 8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를 참조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2. 임금의 계산
  •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생략)
4. 휴일·휴가의 적용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 가목 및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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