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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사건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
노동OK | 2005-06-13 00:50 | 조회 수 19721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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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
| 2003-09-18 01:49 | 조회 수 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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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참고 (주의) 이 지침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
노동OK | 2006-09-28 01:23 | 조회 수 54138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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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지원내용(2006년 신규) 노동부는 2006년부터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과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새...
노동OK | 2006-03-01 22:31 | 조회 수 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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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의 쟁점 (한국노총 對 노동부의 의견)
-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의 쟁점 (한국노총, 노동부) 주5일제에 따른 생리휴가 문제에 대한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2004.7.5., 한국노총) 200...
노동OK | 2004-07-06 09:10 | 조회 수 1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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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첫번째,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자가 11.21(금)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
상담소 | 2008-12-01 13:30 | 조회 수 2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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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회사가 정직 3월의 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휴가사용 만료 3개월 전인 10월1일 회사의 사용촉진에 따라 ...
상담소 | 2008-11-24 10:27 | 조회 수 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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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 해외 파견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당사의 직원을 당사에 투자한 해외법인에 일정기간 파견시 정당한 연차 적용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파견조건인 경우 연차 적용 기준(개근 가정) 1. 휴직기간과 같이 국...
상담소 | 2008-09-25 06:46 | 조회 수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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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자의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떤 분이 2007.6.1일 입사해서 2008.6.13일 퇴사하였습니다. (근속기간:1년 0개월 13일) 그리고 휴가 사용 일수가 작년에 2일, 올해 4일로 총 6일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상담소 | 2008-06-17 06:43 | 조회 수 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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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저는 다음과 같이 근무했어요. 1.1~3.31=출산휴가 / 4.1~5.10=근무 / 5.11~9.10=육아휴직 / 9.11~12.31=근무 그런데, 2008년 년차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실할...
상담소 | 2008-01-19 18:50 | 조회 수 34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