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서명 날인했어요.

1)휴일은 관계법령이 근로자에게 인정한 날만을 유급으로 하며, 공휴일은 근로일임을 원칙으로 한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3) 연차휴가는 토요휴가일(격주부여), 명절 기타 공휴일, 하계휴가일 및 명절 전후로 부여하는 휴가일로 대체하는데 동의한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습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것은 근로자대표를 뽑아서 (사용자의 감독, 감시 없이) 근로자 스스로 뽑아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근로자대표는 사용주와 연차휴가를 상기 3)과 같이 서면합의 코져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회람형식(전 근로자가 모여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찬반투표를 하여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귀 노무사님의 답변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면합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처음 입사시 이렇게 쉬어준다고 하여 월급여가 적어도 입사를 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때 365일-주휴일(52)-근로자의날(5월1)-기타휴일: 토요휴가일(격주부여), 명절 기타 공휴일, 하계휴가일 및 명절 전후로 부여하는 휴가일 유급휴일임)을 공제한 날수에서 80%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연차수당은 사용자가 스스로 휴무일로 지정하는 날에 쉬고(유급휴일) 근로자가 쉰다는 게 아니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쉬어주는 것인데, 질문1항의 기타휴일을 쉬었고 결근을 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답변

연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를 하고, 그 서면합의의 내용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차휴가는 회사가 맘대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대체사용하는 경우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것은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회사가 개별근로자에게서 근로계약서나 기타 개별적 합의서를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약정하였다면 그것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아직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대체사용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동법 제59조(현행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용자는 동법 제60조(현행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며,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2003.12.23, 근기 68207-1642)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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