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저희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내용(1년이상시 15일, 매3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씩 추가)과 달리 예전의 연차휴가 내용(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 부여, 2년 이상 근로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연차휴가 부여)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협규정이 위법인 것인지요?

답변

법기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각종의 근로계약(개별적 구두계약, 개별적 근로계약서, 집단적 근로계약으로서의 취업규칙 및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전부나 단체협약의 해당 연차휴가 조항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아 법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무효가 됩니다. 

법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법 기준을 적용, 법기준을 상회하는 부분은 단체협야 적용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입사 9년차 미만자에 대해 단체협약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이익하므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하며, 입사12년차 이상자에 대해서는 법기준보다 단체협약기준이 유리하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 (비교) 단체협약 기준과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휴가 발생 비교 및 법 적용 기준
  단협기준 법 기준 비고
1년차 10일 15일 단협기준이 법기준에 미달하므로 법 기준 적용
2년차 11일 15일
3년차 12일 16일
4년차 13일 16일
5년차 14일 17일
6년차 15일 17일
7년차 16일 18일
8년차 17일 18일
9년차 18일 19일
10년차 19일 19일 단협기준과 법기준이 동일하므로 문제 안 됨
11년차 20일 20일
12년차 21일 20일 단협기준이 법기준 초과하므로 단협기준 적용
13년차 22일 21일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files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