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61개를 찾았습니다
-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간 문의 [1]
-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 3개월 금액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건강상 문제로 2022.05.01 ~ 2022.05.31 까지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그...
으랏차차00 | 2022-06-05 07:36 | 조회 수 1015
-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33
-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질의 1.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2. 확...
상담소 | 2022-05-15 08:36 | 조회 수 1329
-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755
-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상담소 | 2022-05-14 15:22 | 조회 수 5816
-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
상담소 | 2022-05-14 12:42 | 조회 수 1084
-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질의 1.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
상담소 | 2022-05-14 08:37 | 조회 수 363
-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25
-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질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
상담소 | 2022-05-13 18:46 | 조회 수 2446
-
-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질의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안식년을 운영(근로자 선택)하는 경우 확...
상담소 | 2022-05-11 20:21 | 조회 수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