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보다 많으면 환수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바로바로 정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06.01입사, 2010.02.22 퇴사자의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2009년 1월에 연차수당 지급 9개 (사용 6개, 수당 3개)

2010년 1월에 연차수당 지급 15개(사용 13개, 수당 2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2010년 연차사용 2개 

근로기준법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총 15개만 지급을 하면되는데, 회사에서는 11개을 더 많이 지급하여  퇴직시에 11개을 환수처리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님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하는 회사에 2008.6.1.에 입사하여 2010.2.22.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2008.6.1.~2008.12.31.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7,8,9,10,11,12,2009.1.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8.75일(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09.1.1.~2009.4.30.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09.1.1.~2009.12.31.기간에 대해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결과적으로, 2009.1.1.에 9일의 연차휴가와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 2008.6.1.~2009.5.3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그 차이분(24일-15일=9일)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근로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일 뿐이며, 근로자와 회사는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별도 기준(취업규칙이나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법정 기준보다 더 높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반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기준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기준이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기준은 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15조 및 96조)

이를 쉽게 설명하면, 법이 정한 기준과 회사의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재직시는 회계일 기준, 퇴직시는 입사일 기준?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대로 연차휴가 산정하고 관리하면 되는 상황인데, 회사가 자신의 편익을 고려하여 임의적인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편익을 다 누린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기준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므로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상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계산상의 편의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 적용을 위한 편익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취업규칙상의 기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1. 회사 기준(회계일 1.1 기준)이 법 기준(입사일 기준)보다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법 기준(입사일 기준)이 회사 기준(회계일 1.1.기준)보다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기준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회수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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