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첫번째,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자가 11.21(금)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어 21일까지 근로를 하고 11.22(토) 퇴직 처리를 할건데 이 근로자의 경우 21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님 21일까지 주40시간을 만근해도 근로종료일이 21일이니까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그럼 정확하게 11.1~ 11.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12.1.에 퇴직처리) 월 만근했을 때 주휴 4일이 생기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월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권이 12.1일날 발생하는 것인데 12.1일에 근로가 종료되니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지만, 곧바로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7일)의 약속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3. 1주(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근로계약 체결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로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비록 무급휴무일이고 근로제공의 의무는 면제되지만,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11.21(금)까지 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을 모두 개근하였지만, 토요일(11.22)에 퇴직하였다면, 비록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위 1요건),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위 2요건)했더라도 1주동안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할 3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을 개근하였지만, 곧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기존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는 '향후 계속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2021.10.14)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하였습니다.

즉,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입사후 1년이상자는 1년, 입사후 1년미만자는 1월)의 근로를 모두 완료(1년이상자는 80%이상 출근, 1년미만자는 개근)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계속근로할 것'이 예상되지 않은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자로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11.1~11.30.인 근로자가 11.30까지 근무하고 12.1.에 퇴직하였다면, 월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전제로 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 역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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