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결근자의 유급휴일(설날)과 주휴일(일요일)인 중복(휴일의 중복)

저희 회사는 설날 연휴기간 (2.17-2.19)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근로자가 2/15일에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18일, 즉 주휴일과 유휴일이 겹치는 날의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약정휴일과 휴일의 중복

두개의 서로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휴일로 정한 날(통칭 '약정휴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다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004.03.13, 근로기준과-1270)

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 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2003.11.01, 근기 68207-1423)

휴일 중복시 다음 날을 휴일로 한다고 정한 바 없다면, 휴일은 1일로 봄이 타당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08.18, 근기 68207-2016)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2이상이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 당해 노동자가 주중에 결근(2.15)하였으므로 2.18일은 무급주휴일이며 따라서 2.17~2.19의 유급휴일(설날휴일)과 중복되는 2.18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당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정공일과 휴일의 중복

법정휴일과 다른 휴일(다른 법정휴일, 주휴일, 토요일 포함)의 중복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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