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차발생일수 계산을 하는데 있어 병역휴직(군입대)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휴직기간 동안은 연차발생은 안되지만 가산연차는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계산을 하려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자 : 2015.8.17
  - 휴직기간 : 2019.8.9 ~ 2022.10.15
  - 복직일자 : 2022.10.16
  - 퇴사일자 : 2023.3.31
이러한 경우 이 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총 몇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총발생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휴직자들의 연차 계산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것 같습니다.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출근율 계산시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합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15일)와 가산연차휴가를,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출근율 계산에 있어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법제처, 2020.7.24, 20-0289)

  1. 질의요지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1년간의 총 달력상의 날에서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의미함)에서 제외되는지?
  2. 회답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3. 이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달력상의 날에서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례)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제1항)를 지고,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같은 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해야 하는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병역법에서는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 성질상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는 경영상 휴업이나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휴직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군목무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질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연차휴가 일 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실질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질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출근율 자동계산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1.>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1.>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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