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결혼시 휴가를 6일 주고 있는데, 토요일 결혼시 휴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휴일은 제외하는 걸로 아는데요. 휴무일은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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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0일(토,무급휴무일)에 결혼을 하면 언제까지 휴가로 인정되는가요?

답변

근로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반면 휴무일이란, 휴일과 마찬가지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휴가일이란, '당초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이지만, 법령에 의하거나 회사의 방침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일할 필요가 없는날)에 휴가(일하는 것을 면제받음)를 쓴다는 것이 모순이듯이 휴무일에 휴가를 쓴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결국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가를 회사로부터 6일을 부여받았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월,화,수,목,금)을 기준으로 6일을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유급휴가기간중에 있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그 휴일 또는 휴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는 아니냐는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을 결혼휴가기간중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결혼휴가는 10,12,13,14,15,16일을 부여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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