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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상담소 | 2022-05-05 16:19 | 조회 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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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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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상담소 | 2022-05-05 15:50 | 조회 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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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상담소 | 2022-05-05 09:59 | 조회 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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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경우 주12시간 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명시적 청구라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전제> 해...
도란도란 | 2022-05-04 10:48 | 조회 수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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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1]
-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09:00~18:00(8시간 근무)으로 기준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18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외출, 지각, 조퇴, 반차, 연차 등은 본인의...
코코몽89 | 2022-05-02 19:39 | 조회 수 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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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질의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상담소 | 2022-05-02 00:50 | 조회 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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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임금 [1]
-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5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월 ~ 금 근무시간에...
뿌꾸뿌꾸 | 2022-04-20 12:10 | 조회 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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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오전근무조 오후근무조로 나뉘어 오전근무조는 6-15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근무조는 14-23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근무시간,...
qnalfkrh | 2022-04-12 13:51 | 조회 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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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8시간 전일제 근로자가 2.28.(월)~3.6.(일) 한주동안 월~금: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 7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7.5시간 총 32+7+5+7.5=51.2시간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 5시간은 주중 삼일절로 인해 기본수당...
춘식이 | 2022-03-30 22:52 | 조회 수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