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자가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를 쓰더라도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나, 1년미만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1. 출근율 대상기간 설정 (1년이상 재직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 입사후 1년 미만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 
  2. 소정근로일 수 설정 (출근율 대상기간 중 휴일,휴무일 제외)
  3. 출근일(또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 수 산정
  4. 출근율 계산 : 출근일 수  / 소정근로일 수
  5. 연차휴가 부여 (1년이상 재직자는 연간 출근율 80%이상, 입사후 1년 미만자는 월 출근율 100%(개근)인 경우)

귀하의 질문 내용은 입사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그 기간 중에 산재와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1년 미만 기간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중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단위로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근율 산정 단위가 '월'입니다.

만약, 월단위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 중 전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의 노동력 제공에 따른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연차휴가 제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는 주단위로 출근율을 판단하여 부여하는 주휴일의 유급휴일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 연·월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글 개근(연차의 경우 9할 이상)한 근로자에게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간 또는 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1994.02.17, 근기 682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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