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일반 정규직의 소정근로일수는 26일이고 특정인 한 사람은 소정근로일수가 16일입니다. 특정인은 일반 정규직이 쉬는 날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와같이 한달의 반은 근무를 하고, 반은 휴무(무급)를 하는데, 연차휴가의 기본 개념으로 보아 1년의 반을 휴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궂이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즉 40시간 보다 짧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연차휴가,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된 시간수입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를 참조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1. 근로계약의 체결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 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휴일·휴가의 적용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 가목 및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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