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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계산시... [1]
-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받을때만 인사드리네요... 연차수당 계산시에 한달의 하루분을 계산하고 있는데요..하루에 12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기본 8시간을 계산하고 ...
mk6649 | 2009-08-07 17:49 | 조회 수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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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심재정 | 2005-09-12 10:01 | 조회 수 16975 | 추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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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의 근무일 대체사용에 대해
- 연차휴가 대체사용, 부당 사례 많아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던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제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취지하...
심재정 | 2004-06-17 00:00 | 조회 수 1494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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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조정, 연차휴가 활용에 대한 대응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응 회사가 감원을 요구하는 경우, 감원에 앞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합니다. 임금조정(임금삭감)을 동반하는 조업단축은 최대한 회피합니다.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대등한 교섭 진행...
노동OK | 2009-03-11 17:08 | 조회 수 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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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사용촉진 등 휴가 활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 사용촉진을 활용 1. 구조조정시 연차휴가 활용이란? 구조조정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근로일에 집단적으로 사용(연차휴가 대체사용)하도록 하거나, ...
노동OK | 2009-03-11 17:25 | 조회 수 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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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휴가제
- 가산휴가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이를 통상 '기본연차휴가'라 부른다. 이와 별도로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노동OK | 2006-09-21 14:15 | 조회 수 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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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의 소정 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 문화적 시...
노동OK | 2006-09-21 09:25 | 조회 수 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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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판례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
노동OK | 2006-09-21 09:20 | 조회 수 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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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2002.04.24, 근기 68207-1760 ) 질의 1. 당사의 연월차휴가제도 활용은 당사 취업규칙 제33조(월차유...
노동OK | 2006-07-17 01:28 | 조회 수 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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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2000.06.16, 근기 68207-1844) 질의 갑은 버스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로 최근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노동OK | 2006-03-20 15:27 | 조회 수 1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