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말이 다가와서 근로자에게 미사용분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회사에는 20년이상 근무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연차휴가는 최고 25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되어있지만 근속기간이 23년 된 사람은 26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도 25일로 제한하야 하는 건지요? 이건 휴가로 사용할 경우가 아닐까요?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26일분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2년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 총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25일에 도달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연차휴가 가산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21년 이후에는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과거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한도 일수(20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휴가상한선은 단지 휴가상한선에 그칠 뿐, 수당상한선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개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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