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질병으로 인해 8.20~11.25까지 병가휴직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사규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동일한 규정이 있을 뿐, 개인 질병 휴직한 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 질병휴직한 기간을 결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종전 답변)

  •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귀하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8할 미만이라면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규정 등에서 개인적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인 경우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에 대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1997.5.30. 근기68207-709 / 이 행정해석은 2007.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답변)

  •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업무외 개인적인 부상 질병 등에 따른 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아닌 회사 자체 방침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 수는 회사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1. 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2018년 법개정으로 포함)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에서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부분'을 폐지함]


관련 정보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과 출근율 관련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병가 등)과 출근율 계산방법

  • 개인병가, 약정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73277) ,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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